'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정부 경제 정책 핵심 기조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을 견인할 획기적인 세제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위기 극복의 대안은 강인한 경제 기반, 그 요체로서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라며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견련이 진행한 1805개 중견기업의 2017~2020년 경영 실적 분석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매출액 3000억~5000억원 구간 중견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견련은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견련의 주장이다.
특히 중견련은 "최근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확인케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500억 원인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후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작업에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경제 기반으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중견기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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