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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일당 검거…9명 구속·147명 불구속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7:1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을 가로챈 이른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금융 수사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A(53)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수거책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6월까지 인천 등에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기 일당은 피해자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 현금을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근에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금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되자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앞서 지난 3월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면편취 금융사기범 3명을 검거하고 367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경우는 금융사기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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