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격려와 경찰제도 개선(안)에 현장의견 청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영남 지역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과 동시에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찰청 인력 구조와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진출 등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 만큼 동요하지 말고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장관·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내무부장관 휘하에 모든 경찰조직이 있어 치안사무 전체를 관장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의 계획과 같이 15~20명 정도의 인력으로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