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차량까지 쫒아가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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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2.07.12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시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B(50)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고 탑승하자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번 행위 이전에도 악연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지난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A씨의 목덜미를 한 차례 때리는 등 행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3월 5일에도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A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도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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