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박효신 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A법무법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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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앞서 A법무법인은 지난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당 광고의 노출 수는 지난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 사이 148만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박씨는 지난 2020년 3월 A법무법인을 상대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광고 내용과 노출 정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