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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영자전거 개통·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6:05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공영자전거'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70세 이상 노인 기본요금 무료택시제'를 시행하는 등 교통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경주시가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과 '70세이상 노인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시행' 기념행사를 7일 오후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었다.

7일 오후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과 70세이상 노인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시행' 기념행사.[사진=경주시]2022.07.07 nulcheon@newspim.com

공영자전거 '타실라'는 '타다'와 '신라'의 합성어로 도심권역 101개 대여소에 300대를 비치했다.

사물인터넷(IoT)기반의 단말기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간편화한 것이 특징이다.

운영시간은 대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반납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90분 기준 1000원이다. 초과 이용시 30분당 500원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또 정기권의 경우는 △1년권 3만원 △6개월권 1만8000원 △1개월권 5000원 △1주일권 2500원이다.

이용요금 결제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교통카드로 하면 된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타실라' 앱을 다운받아 즉시 이용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7일 오후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과 70세이상 노인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시행' 기념행사를 마치고 시민들과 함께 공영자전거를 시승하고 있다.[사진=경주시]2022.07.07 nulcheon@newspim.com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은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택시 기본요금 3300원을 연 40회 기준 13만2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 택시카드'를 신청받고 있으며, 카드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 자동 소멸된다.

이날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시의장, 시·도의원을 비롯 구승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 자전거연맹 및 자전거동호회, 개인택시 경주지부 회원 등 시민 400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택시카드 전달식, 개통이벤트, 자전거 시승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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