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금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동 기간 내에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7 obliviate12@newspim.com |
단 올해는 6월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임업경영체(임업인 및 임업 법인)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2023년부터 직불금을 받으려면 최소 9월말까지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확인 등 인증기준 이행점검을 거친다.
적격 대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직불금으로 가구당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미이행하면 감액 처분을 받는다.
전북도관계자는 "임업․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는 만큼 임업 경영체 등록한 임업인은 반드시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