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저촉되지 않아...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
"공적 업무 하는데 비선 표현은 악의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이 국민 정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이분은 경선 캠프 구성때부터 참여하셔서 여러 업무를 수행해 왔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다"며 "그런 만큼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이 없어 친인척 관리에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서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라면서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비선이 최소한 성립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2부속실 재설치와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서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 여사 일정,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윤 대통령과 6촌 관계에 있는 A씨가 대통령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부속 2팀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보도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