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수술 등 중대진료에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5 obliviate12@newspim.com |
단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중애가 남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단 수술을 실시하고 사후에 설명·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결과 공개 등이 시행된다.
전북도는 향후 동물 진료 시 생길 수 있는 의료분쟁 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의사법 개정내용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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