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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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20 kh10890@newspim.com |
정밀검사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의료기관를 찾으면 받을 수 있다.
또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 등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원이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신청이 저조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호자들이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