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2022.03.21 ojg2340@newspim.com |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올해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묘지가 대상에 추가됐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신청사실을 2개월간 공고하게 되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에서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는 현재까지 토지 3958건, 건물 118건이 접수돼 토지 2609건, 건물 87건이 확인서가 발급됐다.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