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이상 국회 공백 방치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 의결하든지 원천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수석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속보에 의하면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내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차례 밝혔지만 본회의 소집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한다. 더 이상 공백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본회의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송 수석은 "국민께 불법 본회의를 통해 부당한 의장 선출을 강행할 건지 소상히 밝히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것"이라며 "내일 만약 본회의를 하게 되면 국회법 테두리 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 당시에도 위장 탈당을, 안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동안 조정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뽑는 건 국민의 의장을 뽑는 건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12년 김형오 전 의장 때도 여야 합의하라 하고 본인이 막은 선례가 있다. 김진표 의원 또한 민주당이 그간 해온 불법적 국회운영을 잘 알 것이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 하시리라 기대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1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 14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72조와 76조의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앞세워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