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선임하는 게 순리"
양금희 "구체적 사안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선관위는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6월 28일자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공식회신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희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30 pangbin@newspim.com |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시인하고 선관위에 반납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수사의뢰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논평을 통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언급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김 후보자에 대한 대검 수사 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 만큼,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간은 7일 간으로 29일이 기한이다. 30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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