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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410원~9860원 내 결정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8:28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8:28

올해 9160원 대비 2.72%~7.64% 인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규모를 9410원(2.72% 인상)에서 9860원(7.64% 인상) 사이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인상률 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노사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9410원에서 9860원으로, 노사는 해당 구간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낮은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서 2.72% 오른 것이고, 가장 높은 9860원은 7.64% 인상된 수준이다. 심의 구간이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내후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최임위 심의는 노사가 각자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안에 담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3~5차 요구안까지 나오는 편이지만, 좀처럼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상당하면 공익위원들이 구간 내에서 정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구성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같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늘까지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2022.06.2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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