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 2명 첫 재판...공소사실 공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살해한 일명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잠적,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의 관리·홍보를 하도록 하고 생긴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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