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사업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이다.
감면 대상자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 후 재산세를 환급해 주며, 지난해에 착한임대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 신청 시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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