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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행정 32년 전으로 되돌리는가"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6:27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 제도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행정 제도를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인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안 발표 후 경찰 내부에서 나온 첫 반대 성명이다.

위원회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간한 경찰 제도는 1945년 광복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반영해왔다"며 "경찰청이 독립 외청이 된 것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 통제를 배제함으로서 경찰행정의 중심성은 물론 책임성을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경북경찰서 앞에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2022.06.21 krawjp@newspim.com

이어 "정치와 권력에서 벗어난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행정은 경찰위원회 감독 아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그 임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체계와 정책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행정을 과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경찰 재도 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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