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지방도와 시·군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함께 과속 방지턱 설치 지침(형상, 폭, 높이)에 어긋나 있거나 파손 및 색상 퇴화, 교통안전 표지 파손·미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해시가 표준규격 거푸집을 이용해 과속방지턱을 시공하고 있다.[사진=김해시]2021.10.12 news2349@newspim.com |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철거 후 재설치, 도색 등 정비를 실시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시공자의 육안과 경험 등을 토대로 시공함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성형틀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성형틀을 활용해 64곳의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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