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협력해 입국 신속화
비자 발급기간 확대…항공기 증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로 인한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8월까지 2만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신속화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06.14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말까지 총 7만3000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 간소화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다음달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현재 네팔 부정기편은 지난 1일부터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같은달 7일엔 인니편을 주 1회 추가 편성했다. 내달 6일에는 미얀마 부정기편을 주 1회 추가한다.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이달 중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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