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부처님오신날·추석 연휴 토요일 겹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맞게 되는 공휴일은 67일 수준이다. 올해와 같다.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이다. 올해보다 이틀이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천문법에 따라 해마다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내년에는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모두 69일이다. 다만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와 같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에 달한다. 그러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부처님오신날·추석 연휴 셋째 날)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이는 올해 118일보다 2일이 줄어든 수준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을 보면 설날(음력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력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력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력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기타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6월 13일부터 관보(https://gwanbo.go.kr) 및 과기부(https://www.msit.go.kr)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https://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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