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클러스터·계약방식 전환·기술이전 확대
클러스터 예타 보고서 오는 8월 마련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개발을 의미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개척을 위해 정부가 주춧돌을 쌓아올린다.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계약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후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공포수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고흥=뉴스핌]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에서 스페이스 허브를 통한 민간 우주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25 photo@newspim.com |
먼저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해 조성하는 지역이다.
또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뤄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R&D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계약금의 10% 수준 검토)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에도 힘을 보탠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올해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