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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 아닌 경영 담당자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해당"

기사입력 : 2022년06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5일 09:00

영남택시 둘러싼 노동조합 간 지위 다툼…상무이사 "연대하지 말라"
원고 "노조 단결권 개입 부당노동행위"vs피고 "사업주 아니라 무효"
구제 신청 피신청인 적격 놓고 법원 판단 엇갈려…대법원 판단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 내지 사용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고 조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법은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모 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면서 사내이사 겸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해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씨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이어 "최씨의 발언은 조씨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연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특정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최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 노동 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1996년 2월 15일 영남택시에 입사해 2006년 4월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영남택시분회위원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조씨는 2015년 2월 27일 영남택시 소속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 '영남택시㈜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영남택시 측에 "조씨의 위원장 인준을 취소한다"며 "앞으로 조씨에게는 근로시간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조씨가 영남택시분회를 대표해 행사하는 모든 노사관계 업무는 무효임을 알린다"고 팩스를 보냈다.

이후 조씨는 같은 해 3월 5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고, 그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출신 이모 씨가 설립한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사건 또 다른 원고)'에 가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2022.02.24 hwang@newspim.com

비슷한 시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 영남택시 사이에는 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 예정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조씨가 설립한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연대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결국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4월 1일 영남택시에게 자신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했고, 영남택시㈜노동조합은 영남택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2일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 21일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영남택시 상무이사 최씨로부터 "영남택시㈜노동조합과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연대하지 말라", "영남택시에 대항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겠다", "퇴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겠다" 등 회유성 발언을 들었다.

조씨는 최씨의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인 영남택시 측은 "최씨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며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영남택시㈜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은 경영 담당자가 아닌 사업주에 있다"며 "영남택시가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하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인 상무이사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회유성 발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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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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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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