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경영진 방만 의혹 추상적...합리적 의심 들지 않아" 청구 기각
대법 "합리적 의심 사유 기재, 주주 권리 제한...상법 취지 반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한 소수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서 경영 방만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측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 B사의 소수 주주 A씨가 제기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B사의 주식 17.73%를 보유한 소수 주주인 A씨는 회사의 사업 재편 이후 2016년부터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하자 B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A씨는 경영진이 주요 사업 부문이었던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회사를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열람·등사를 요구한 서류는 회계장부와 서류가 아니므로 상법 제466조 1항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자체가 피고 또는 임원진의 부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상적 의혹만으로 원고가 청구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아니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주가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며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며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