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동의없이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이 구속됐다.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북 군위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2.06.01 nulcheon@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재수사를 벌여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A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을 이장 A씨는 '6.1지방선거' 관련 주민 B씨 등 고령의 주민 5명의 동의없이 거소투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대리 거소투표' 사건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달 27일 B씨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29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장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두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리 거소투표' 사건의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은 선관위가 투표를 무효 처리함에 따라 본 투표일인 1일,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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