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자의 재산 중 일부가 과소 허위신고 됐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홍규 후보는 바이오에틱스 발행주식 총액 12억5000만원의 10%인 1억25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과소 허위 신고했다.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 재산신고 누락 이의 신청서.[사진=민주당 강릉지역위원회] 2022.05.31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김홍규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으로 관동공업사 주식 3100주, 가액 3100만원 만을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의제기는 신화건설 대표이사 윤수홍 명의로 지난 5월 30일자로 제출된 고소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고소장에는 "현재 바이오에틱스의 지분 90%를 김홍규 후보로부터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10%만 절차적인 문제로 완료되지 못한 상태인데 10%의 지분까지 인수해 최종적으로 100%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변호인이 대리 작성한 내용으로 보이는 고소장임을 감안할 때 김홍규 후보는 지분 10%에 해당하는 바이오에틱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며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사실도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의제기를 선관위가 수용할 경우 김홍규 후보의 재산은 69억여원에서 7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공직선거법 110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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