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다른 택시기사 결제내역 허위 기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운행일지를 조작해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서울에 있는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운행기록을 작성해왔다. 회사에서 급여를 정산할 때 다른 운전기사들의 결제 내역을 포함시켜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A씨는 자신의 매출액을 부풀리기로 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무실에서 다른 택시기사의 결제 내역을 출력해 자신의 운행기록에 넣은 것을 포함해 총 1억8000만원을 회사로부터 초과해서 받은 혐의다.
B씨는 A씨에게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뒤 201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1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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