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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기표 투표지 SNS 게시 혐의자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18

직무상 행위 이용한 선거운동 등 혐의자도 고발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을 받고 있다. 2022.03.04 kh10890@newspim.com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광주시선관위는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당내 경선의 자원봉사자에게 경선운동 대가를 제공한 이들을 각각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 외 1명은 이달 중순께 회사의 업무용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후보자 공약 등을 듣게 함으로써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 실시한 당내경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전화 경선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총 24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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