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경우 사전 동의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 5일부터 이뤄진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즉 가맹계약과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약정에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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