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반은 내달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26 obliviate12@newspim.com |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 소각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익산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과 소각금지 캠페인을 병행하고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과 처리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왔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소각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직불금 총액의 5% 감액됨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 ha당 10만-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밀과 보리, 귀리를 재배한 논 이모작 직불금 대상 농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9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 소각으로 적발됐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며 향후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익산시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불법 소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초미세먼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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