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자영업 비대위 대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시민 불편 크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 없었던 점 고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발해 대규모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14~15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일대엣 야간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간 열린 당시 시위에는 차량 750여대, 300여대씩이 각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수칙 패러다임 전환과 확진자 수 세기 방식에서 벗어나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식으로의 전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의 요구가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1.07.16 dlsgur9757@newspim.com |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를 입건했다. 같은해 9월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해 12월 재송치가 됐고 검찰은 김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를 택했고, 시위를 야간에 진행해 시민들이 불편이 크지 않았던 점,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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