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합병 논란' 끝에 자산가치 기준으로 변경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변경하기로 했다.
19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비율을 기존 1:3.838553에서 1:2.7023475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에 근거해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기업로고. [사진=동원그룹] |
동원그룹은 지난달 7일 상장사인 동원산업과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산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들과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나왔다.
당시 합병가액이 동원산업 주당 순자산가치인 38만2140원에 크게 못 미쳐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장사는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