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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2개교 지정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7:18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7:18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코로나19 영향 고려, 평가 지표 기준 완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등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제한 대학 22곳을 17일 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이른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17 wideopen@newspim.com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Ⅰ유형 11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로 각각 구분해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우선 Ⅰ유형 11개교에 대해서는 신·편입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Ⅱ유형 11개교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신·편입생에 대해 100%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등 9개교다. 전문대는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13개교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로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신입생 충원율 최소 기준을 기존 97%에서 비수도권은 80.8%로 낮췄다. 전문대학은 기존 90%에서 수도권은 72.4%, 비수도권은 73.7%로 낮췄다.

재학생 충원율 최소 기준은 일반대는 기존 86%를 유지했지만, 전문대는 기존 82%에서 수도권 78.1%, 비수도권 77.1%로 각각 낮췄다.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문대 순위를 매기면 하위 7%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90%였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53% 대학이 해당한다"며 "2~3년 사이에 충원율이 급감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기본역량진단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방침은 오는 12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냐, 한계 대학들만 일정하게 걸러내고 통과한 대학만 자금을 지원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때 결과는 같았다"며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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