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SBS 사측이 윤창현 전 SBS 노조위원장(현 언론노조위원장)이 제기한 고발 건이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SBS 경영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윤창현 전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고발 내용을 검찰과 공정위에서 2년여에 걸쳐 면밀히 조사했지만 한 건의 위법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SBS는 20일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내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즉각 사옥 전체를 셧다운했다. 오늘과 내일까지 봉쇄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일 오후 폐쇄된 SBS프리즘타워의 모습. 2020.08.20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은 "최종적으로 1차 뮤진트리 관련 공정위 신고는 2021년 2월 19일, 1차 뮤진트리 검찰 고발과 2차 SBS 미디어 홀딩스 경영자문료 수취 관련 고발은 그해 7월 14일 각각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어 "계열사 로열티율, 인제스피디움, 광명시 관련 4차 고발은 올해 2월 3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후니드 관련 3차 고발은 공정위가 3월 18일 무혐의, 검찰도 5월 11일 무혐의 불기소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윤창현 전 위원장이 최대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SBS를 이용했고 SBS 경영진은 이에 동조했다며 배임 등 혐의로 2차례의 공정위 신고와 4차례의 검찰 고발을 했지만 결국 일방적 날조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는 그가 답할 차례"라며 "회사는 윤 전 위원장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전·현직 경영진에게 사과와 함께 직원들에게도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