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해 처벌기준·대상 명확하게 규정
여소야대 고려해 일부손질…총선 후 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연의 취지를 명확히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등 노동단체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이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나 준법 기준 등이 불명확해 부담된다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대재해법은 모호한 규정 탓에 노사 안팎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여야 위법이 아닌지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에 혼란만 야기한다는 경영계의 비판이 거셌다.
또한 이행계획서에는 2023년 하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다.
우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경영계에서 입을 모았던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한 다음 과태료 부과 규모도 확실하게 정해 법 본연의 '사고 예방' 취지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대재해법 개정은 2024년 상반기 과제로 남겨뒀는데, 전문가들은 여소야대인 현재로선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윤 정부가 우선 시행령의 세부조정을 통해 중대재해법을 보완하고 이후 부족한 부분은 총선거 시기에 맞춰 입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다듬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법개정 과정에 있어 폐지·제정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에 적힌 내용은 맞지만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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