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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12:00

"불명확한 규정·엄정수사로 현장 혼란, 기업 경영부담 가중"
"보완입법 필요...당장 문제점 해소 위해 시행령 개정 건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총 측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만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한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경총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치료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구체적인 중증도 기준 명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시행령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 ▲경영책임자 대상 및 범위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신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3자 종사자 등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관계 법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중대산업재해, 원료·제조물)'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령으로 특정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 조문 시행령 신설 및 교육시간 완화 등이다.

경총 측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도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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