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고위험 기업 대상 관리·감독 강화
중대재해 59건 중 31건 같은 기업에서 발생
1호 삼표산업 본보기…기소·과태료 8000만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고 다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넘었지만 추락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취하지 않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어서다.
고용부는 12일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등 노동단체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
고용부는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활용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며, 최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원인과 경향을 분석해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다만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사고 다수가 같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총 59건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 발생한 사고는 3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5%)을 차지한다.
특히 앞으로 고용부의 최우선 순위는 중대재해법 강화가 될 전망이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이날 중대재해법 수사 1호 기업인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망자 2명에 이어 올해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을 본보기로 들며 다른 기업 역시 중대재해 예방에 신경쓸 것을 기대했다.
고용부가 삼표산업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25일 특별감독한 결과, 삼표산업은 총 1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전체 위반사항 중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출처=고용노동부] 2022.05.12 swimming@newspim.com |
삼표산업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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