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요청서 본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대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사후 승인을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
한 전 검사장은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던 당시 동부지검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검사는 동부지검장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의 "긴급출금 승인 주체에 동부지검장 한찬식이라고 적혀 있는 문서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 한 전 검사장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알았다"고 말했다.
한 전 검사장은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전화가 와서 김 전 차관이 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부지검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게 됐다"면서 "이를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양해해달라는 말은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냐"고 묻자 한 전 검사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국금지를 시행하려면 수사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것을 양해 내지는 추인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그럼 어떤 경위로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설명해준 사실은 있냐"고 묻자 "자세한 설명은 들은 적 없지만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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