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신고
재판부 "범행 내용 방법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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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부친 B씨의 자택에서 B씨에게 돈을 빌리러 갔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했다"면서 "피해자 측도 피고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면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보인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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