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패 파악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 점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3일 금융투자회사와 관련 환매중단 사모펀드 검사지속,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의 올해 중점 검사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우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와 관련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보호장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표=금감원 |
구체적으로 증권사에 대해선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배정실태 ▲랩어카운트 판매와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ETN 발행 증권사 유통업무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 리스크 등을 점검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자산운용사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적정성 ▲부동산 신탁사 위험요인 ▲해외대체투자 펀드 등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