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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와 불합리한 규제 149건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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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건축사회 미등록된 건축사도 선정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제한 규정 삭제
올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안 196개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개선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개선이 완료된 자치법규(조례·규칙) 14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 39건(26.2%), 사업자 차별 40건(26.8%), 가격제한 12건(8.1%), 소비자 이익 저해 58건(38.9%) 등이다. 

우선 진입제한과 관련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자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6개 지자체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사업자 차별 조항과 관련해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등 6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동 기업인에게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 지원으로 변경했다.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시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 또는 우선할 수 있다는 차별 규정을 삭제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지자체는 LED조명 교체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LED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는 규정을 지자체 발주 공사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수정했다. 

가격제한과 관련해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지자체는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지역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기준에 따르도록 가격을 설정·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끝으로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 17개 지자체는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올해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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