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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2라운드'…공정위, 내달 중국·일본 노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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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원회의 개최…연기 가능성도
20여개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 초점
해운업계 "과징금 높게 매길 명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이르면 내달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공동행위)한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무엇보다 공정당국이 이들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최대 가능한 과징금 8000억원에서 8분의 1수준으로 액수를 낮춘 바 있다. 

◆ 공정위, 이르면 내달 중국·일본 노선 해운담합 심의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한 한국·중국·일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당초 이달 27~28일 양일에 걸쳐 각각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해운사들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설명 요구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내 셧다운으로 중국 선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 기일을 다소 늦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27일, 28일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역 의원들의 추가 설명요구와 중국 셧다운에 따라 중국 선사들이 공정위가 보낸 심사 보고서 번역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도 있어 심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제출 기한도 이달 27일까지 2주간 연기해 최소 이달안에 심의가 열리기는 어렵다"며 "이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겠지만, 6월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국내외 20여개 해운사에 한-중, 한-일 노선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국내 선사들과 중국 선사 11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선사 1곳도 포함돼있긴 하나,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들은 한-중, 한-일 노선에서 화물을 운반하면서 약 15년간 운임을 담합해 이득을 취해왔다. 또 수시로 공동행위를 모의한 내용도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5년간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이들이 운임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총 8조원을 추산, 담합 행위에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해운업계 반발과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반대 입김이 작용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 판결 서두르는 해운업계…제재 수위 낮아질듯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8분의 1로 대폭 줄어들자 해운업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공정위 판결 이후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한-일 노선 운임 담합 제재 대상에 포함된 20여개 해운사들은 오히려 판결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1라운드' 판결에서 제재 수의가 크게 낮아진 만큼 '2라운드' 결과도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몇 년째 씨름하면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에 대응하든 수긍하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다만 공정위는 이미 심의 기일이 늦춰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남아 노선 담합건 판결 이후 선사쪽에서 나머지 건들에 대한 심의도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면서 "당초 이달 중 심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련 심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다면, 제재 수의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계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몽니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건 당시 매출기록 등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해운선사들이 이번 담합건으로 크게 이득을 취하거나 한 부분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과징금을 높게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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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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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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