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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2라운드'…공정위, 내달 중국·일본 노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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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원회의 개최…연기 가능성도
20여개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 초점
해운업계 "과징금 높게 매길 명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이르면 내달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공동행위)한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무엇보다 공정당국이 이들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최대 가능한 과징금 8000억원에서 8분의 1수준으로 액수를 낮춘 바 있다. 

◆ 공정위, 이르면 내달 중국·일본 노선 해운담합 심의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한 한국·중국·일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당초 이달 27~28일 양일에 걸쳐 각각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해운사들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설명 요구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내 셧다운으로 중국 선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 기일을 다소 늦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27일, 28일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역 의원들의 추가 설명요구와 중국 셧다운에 따라 중국 선사들이 공정위가 보낸 심사 보고서 번역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도 있어 심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제출 기한도 이달 27일까지 2주간 연기해 최소 이달안에 심의가 열리기는 어렵다"며 "이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겠지만, 6월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국내외 20여개 해운사에 한-중, 한-일 노선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국내 선사들과 중국 선사 11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선사 1곳도 포함돼있긴 하나,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들은 한-중, 한-일 노선에서 화물을 운반하면서 약 15년간 운임을 담합해 이득을 취해왔다. 또 수시로 공동행위를 모의한 내용도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5년간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이들이 운임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총 8조원을 추산, 담합 행위에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해운업계 반발과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반대 입김이 작용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 판결 서두르는 해운업계…제재 수위 낮아질듯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8분의 1로 대폭 줄어들자 해운업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공정위 판결 이후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한-일 노선 운임 담합 제재 대상에 포함된 20여개 해운사들은 오히려 판결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1라운드' 판결에서 제재 수의가 크게 낮아진 만큼 '2라운드' 결과도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몇 년째 씨름하면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에 대응하든 수긍하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다만 공정위는 이미 심의 기일이 늦춰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남아 노선 담합건 판결 이후 선사쪽에서 나머지 건들에 대한 심의도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면서 "당초 이달 중 심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련 심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다면, 제재 수의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계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몽니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건 당시 매출기록 등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해운선사들이 이번 담합건으로 크게 이득을 취하거나 한 부분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과징금을 높게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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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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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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