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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2라운드'…공정위, 내달 중국·일본 노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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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원회의 개최…연기 가능성도
20여개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 초점
해운업계 "과징금 높게 매길 명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이르면 내달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공동행위)한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무엇보다 공정당국이 이들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최대 가능한 과징금 8000억원에서 8분의 1수준으로 액수를 낮춘 바 있다. 

◆ 공정위, 이르면 내달 중국·일본 노선 해운담합 심의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에서 운임 등을 담합한 한국·중국·일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당초 이달 27~28일 양일에 걸쳐 각각 한-중, 한-일 노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해운사들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설명 요구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내 셧다운으로 중국 선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 기일을 다소 늦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이달 27일, 28일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역 의원들의 추가 설명요구와 중국 셧다운에 따라 중국 선사들이 공정위가 보낸 심사 보고서 번역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도 있어 심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제출 기한도 이달 27일까지 2주간 연기해 최소 이달안에 심의가 열리기는 어렵다"며 "이르면 내달 중 열릴 수 있겠지만, 6월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국내외 20여개 해운사에 한-중, 한-일 노선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국내 선사들과 중국 선사 11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선사 1곳도 포함돼있긴 하나,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들은 한-중, 한-일 노선에서 화물을 운반하면서 약 15년간 운임을 담합해 이득을 취해왔다. 또 수시로 공동행위를 모의한 내용도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5년간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이들이 운임 담합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총 8조원을 추산, 담합 행위에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해운업계 반발과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반대 입김이 작용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 판결 서두르는 해운업계…제재 수위 낮아질듯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8분의 1로 대폭 줄어들자 해운업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공정위 판결 이후 소송전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한-중, 한-일 노선 운임 담합 제재 대상에 포함된 20여개 해운사들은 오히려 판결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1라운드' 판결에서 제재 수의가 크게 낮아진 만큼 '2라운드' 결과도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몇 년째 씨름하면서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판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에 대응하든 수긍하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다만 공정위는 이미 심의 기일이 늦춰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남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남아 노선 담합건 판결 이후 선사쪽에서 나머지 건들에 대한 심의도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면서 "당초 이달 중 심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중국 내 코로나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련 심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다면, 제재 수의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재계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울경 지역 의원들의 몽니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사건 당시 매출기록 등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해운선사들이 이번 담합건으로 크게 이득을 취하거나 한 부분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과징금을 높게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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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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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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