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차 표결 → 2차 필리버스터 → 3일 2차 표결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관건'…문재인 재량에 달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면서 향후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4월 임시국회는 28일 0시가 되면서 회기 종료로 폐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하던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도 7시간여 만에 종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흘 뒤인 30일 오후 5시 검수완박 법안 2차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
국회법상 30일 본회의에서는 개의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현재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석과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에 동의를 밝힌 정의당 의석을 고려하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큰 이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은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과 함께 2차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건은 내달 3일 열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두 법안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느냐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회법상 임시회의가 3일 전 집회 공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검찰청법은 국무회의 상정에 무리가 없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일과 국무회의가 겹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량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우선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고, 3일 표결될 형사소송법의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각 부처에 법을 검토할 시간을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임기 끝나기 이틀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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