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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소지 명백"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6:57

전날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 수정안 상정
'동일성' 기준으로 보완수사 범위 제한
"최선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범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발표하고 "검수완박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선거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무력화하고 여제와 공범수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돼 부실기소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는 이날 새벽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원안이 올라갔으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안이 발의돼 함께 상정됐다.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 차이점은 송치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 등은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했다.

대검은 "이의신청 사건은 사경의 혐의없음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은 사경 수사의 위법성이 의심되어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며, 불법구금 의심사건은 인신에 대한 직접적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송치사건과 달리 위 사건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하도록 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위 사건들은 사경의 편파수사와 축소수사 등이 의심되는 경우로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데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앞으로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돼 고발인의 재정신청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봤다.

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과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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