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2심 "살해 의도 계획한 증거 없어, 재범 단정 어려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대법에 진정서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져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장씨는 지난 2020년 3~10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가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모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정인양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발로 밟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별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만 35세의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양부 안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2심 선고로 장씨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법원에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500여 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정인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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