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팀 여성 동료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알아내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 특수매체 법리 해석 오해 있으나 나머지 행위 유죄 정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대화 내용과 사진을 내려받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18년 8~9월 직장 내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메신저 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의 계정에 접속한 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엿보거나 사진을 내려받아 보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고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까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A씨가 B씨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에 대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적용한 부분을 무죄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돼야 한다"며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특수매체로 보지 않은 원심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 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에 저장된 기록으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특수매체기록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돼 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되기 때문에 노트북 비밀번호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돼 있지 않아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이 일부 틀린 점이 있으나 노트북에 보안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며 "결론은 정당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