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소총 등으로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6일 경기 포천시 군부대 연병장에서 K-1 소총 등으로 후임병 B(2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양주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잠을 자려고 했다는 이유로 C(21) 씨 등 후임병들을 11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2월 중순에는 자신을 질책한 D 하사(23)에게 후임병 앞에서 욕설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속 부대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 모두와 형사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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