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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차 카메라 구치소에 반입…'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9:00

구치소 수용자 접견장면 촬영·녹음으로 기소
"교도관 직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성립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 취재를 위해 반입이 금지된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PD) A씨와 촬영감독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2015년 8월 14일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의자 C씨를 접견하면서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이 C씨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접견을 허가받은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교정시설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점, 교도관이 접견신청서를 보고 더 이상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접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녹음·녹화 장비를 구치소에 반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인이 주류·담배·현금·수표 외의 금지물품을 반입한 경우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용자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외부와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구치소 시설이나 수용자의 신상이 공개돼 보안에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 및 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관리자인 서울구치소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항소심과 대법 모두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했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으로서 서울구치소의 관리자인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구치소 내 민원실이나 접견실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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