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2.04.22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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