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AG(PayProtocol AG)는 지난해 9월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지갑서비스는 22일 0시부터 고객에 대한 KYC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시행하게 됐다.
회사 측은 "PayProtocol AG-다날-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기존의 결제 서비스의 구조에서는 '다날과 다날핀테크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로 결제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익선 PayProtocol AG 대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과 판단을 모두 존중한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이 기존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함에 따라, PayProtocol 측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구조를 변경해 변경 내역을 FIU에 신고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앞장서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역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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