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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반대' 2차 입장…"민주당, 입법폭주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0

"사법부도 반대…새 정부 국정 운영 방해하는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들은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3일에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냈다. 당시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행위"라고 못박으면서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1차 입장 때보다 더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향해 법안 통과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용호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5일 오전 브리핑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통과 시도를 '입법권의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인수위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고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민주당의 행위가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인수위원들은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살던 집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며 "입법부에 의석이 다소 많다고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삼권분립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냐고 묻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당선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며 "인수위뿐 아니라 지금처럼 민주당 빼고 모든 기관과 국민들이 우려 표명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완곡하게 답변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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